▲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자문위원)

누마즈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지정
‘누마즈시 아케이드가’로써 1953년 4월 7일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을 경관법에 의한 경관지구로 지정하였다. 경관지구는 특히 우수한 경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양호한 경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이다. 누마즈시에서는 2차 대전에 패배한 후에 상점가를 건설하면서 1층 부분의 건축선 후퇴(set-back)에 의한 연속적인 보도공간을 갖는 가로를 형성할 때, 방화지역 지정, 방화대(防火帶) 지정, 점포병용주택의 공동건축 실시 등과 아울러, 0.7ha에 해당하는 미관지구 지정을 행하였다.
그 후 2005년 경관법 시행에 따라, 미관지구는 폐지되고, 경관지구로 이행하였다. 이 지구 내에서는, 시의 조례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 벽면의 위치·의장·형태·주요 색채 및 건축설비 등에 대해 제한이 정해져 있다. 즉 방화지구 내에 지정된 경관지구(옛 미관지구)의 경관형성을 위해 행위제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누마즈시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지구로 지정된 아케이드가에 대한 경관형성방침으로 ‘매력있고 번화한 상업·업무지 경관형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에 관해서는 위치와 수, 의장과 형상, 색채, 재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고 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규제와 유도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누마즈시 옥외광고물조례에서 순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항목

방침

위치와 수

설치하는 수는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위치 및 배치 등을 궁리한다.

의장과 형상

주변 가로 및 자연경관과 조화함과 함께, 지역특성을 활용한 의장 등으로 한다.

표시면적은 가능한 한 작게 한다.

광고탑 및 입간판 등은, 광고물을 표시하는 면 이외의 부분 및 지주부분 등의 형태 등에 배려하고, 높이는 가능한 한 낮춘다.

색채

채도는 낮은 색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색의 수는 줄이고, 배색을 궁리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 외벽색과 조화시킴과 함께, 품격과 가로의 연속성이 느껴지는 색채로 한다.

재료

내구성이 우수하고, 퇴색 및 박리(剝離) 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반사소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기타

임대건물 등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각 설치자가 서로 색채 및 배치 등에 배려하고, 건축물 전체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전단지 등은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