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 관광지에 등급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어촌 관광사업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업무로 확정된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정’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농어촌 관광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시설·프로그램, 서비스 수준 등 품질을 2년 주기로 평가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제가 도입되면 사업자에게는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등급정보를 제공해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업무와 인증의 취소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게 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법률안은 7월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행령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체험마을 사업 및 운영 주체인 ‘어촌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을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로 완화했다.

농림부는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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