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법이 이달 말 입법 발의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유관기관 공감대 구축을 위한 도시농업 심포지엄’에서 김중현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농업담당 사무관은 “김학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이달 말 입법예고 돼, 6월 상정 후 통과라는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이 밝힌 도시농업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도시농업을 농업의 개념이 아닌 도시민의 여가활동 중심의 시민운동 개념으로 접근했다.

도시농업법에는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환경부·행정안전부·농진청·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공간확보 문제의 경우 옥상공원, 학교, 공동체 텃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설정했으며, 추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도시농업위원회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도시환경문제 등도 도시농업법에 담겨질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도시농업은 시민운동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성웅 경기도농업네트워크 기획팀장이 ‘지자체 도시농업 조례제정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광명시·수원시·안양시·서울 강동구·경기도 조례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윤 팀장은 “조례 또는 법에서는 경작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어야 한다”면서 “도시농업위원회 또는 도시농업센터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시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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