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이 주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진제공 강동구청>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된 공간이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 강동구는 명일동 200-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된 농지를 자연녹지 복원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 건강증진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명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중 도심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외면받던 토지 1417㎡에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조성햇다.

특히 대상지에는 인공구조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산책로, 돌수로,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했다.

또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소나무, 왕벚나무 등 18종 6130여주의 나무와 옥잠화 등 3800본의 초화류를 심어 도심 내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 및 친환경 자연공간으로 재정비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도심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된 토지를 자연의 숨결이 담긴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자연 휴식처 제공 및 도심 열섬화 완화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9개소에 61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8개소 37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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