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일 ‘연안완충구역제’를 도입하고, 연안 부근에 쉼터 및 해안누리길을 보강하는 등 연안정비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연안정비를 실시해 연안재해 대응 및 연안환경 개선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인공 구조물 위주의 공사로 인한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피해 복구 등의 사후적 대응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단점을 개선해, 이번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인별 맞춤형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이미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정, 보완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연안정비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중점 투자하고 주요 거점지역에 대표사업지구를 선정해 생태적으로 재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제한 또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구역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지역별 맞춤형 재해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적응력을 고려한 연안정비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형 방재 시설물 설치 유도해갈 예정이다.

이번 연안계획에는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연안 자연성 회복 및 생태적 재개발 전략 개발하고 연안을 주민 문화 휴식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문화공간 조성, 해수욕장 정비, 해안누리길 보강 등 복합적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정비사업이 개선·확대될 경우 전국의 연안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됨은 물론 재해 피해액 3838억원의 저감과 1조4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크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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