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섬을 제외한 자연공원 지역에는 묘지의 설치가 금지됐다. 이에 국립공원 내 거주주민의 인접 지역 내 묘지 설치 욕구와 공원 내 허용행위 기준의 충돌로 불법묘지 발생 우려 및 불법묘지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립공원 내 주민 사망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청이 설치한 경우에 한해 공설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정비하고, 원상회복비용 예치대상에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도 입법예고 됐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가 삭제됨에 따라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와 관련된 공원사업 시행기준은 삭제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원사업 시행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환경부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연자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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