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토록 했으며,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까지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맞춤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평가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자재공시 공시 또는 품질인증품의 점검행위 거부 등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는 농업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영농관련 장부 등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의 투입 한도 등 인증종류별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친환경농자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정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 항목 등을 보완하고 인증심사 절차·방법이나 친환경농산물표시 관련 정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02-500-2126, 모사전송 02-507-2095, 이메일 : jelee1026@korea.kr)로 다음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장에게 장관 업무 일부 위임 등 내용 담아
- 기자명 고은하 기자
- 입력 2011.04.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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