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놀이대, 조경시설물, 파고라, 운동시설물 등 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할까? ①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②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 아이러니하게도 정답은 ②번이다.

이는 통계청이 정한 기존 산업분류에서 해당 품목들이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의 하위 분류인 ‘33302. 체육공원시설(근린공원이나 산책로에 고정 설치한 스포츠 시설)’에 속해 있는데다, 99년 7월 공원시설업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이미 스포츠용구조합이 수행하던 업무였기 때문이다.

공원시설업조합은 최근 이에 대한 불합리성과 비전문성을 들어 자신의 조합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스포츠용구조합 측은 “공원시설업이라 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들이 만든 임의의 업종명에 불과하며, 이 품목들은 현재 산업분류에 따라 ‘운동용구산업’에 속해 있으므로 이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양 조합간 의견조율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스포츠용구조합 측의 일방적인 불참통보로 무산되고 말았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경시설물과 공원시설물은 조경적인 특수성을 살려 제조하는 산업이며, 오히려 야외 체육운동시설물이 조경부문에 속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잘못된 산업분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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