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물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어느 단체에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하 공원시설업조합)은 지난달 초 조합놀이대, 조경시설물, 파고라, 운동시설물 등의 4개의 공원시설 분야에 대한 직접생산 업무가 전문단체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이하 스포츠용구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업무 중재를 위해 지난 30일 스포츠용구조합과 공원시설업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업무 수행 관련 회의’를 개최했으나 스포츠용구조합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스포츠용구조합은 전날인 29일 중앙회 측으로 공문을 보내 “공원시설업이라는 업종은 우리나라 산업분류 어디에도 없는 업종으로 공원시설업조합이 제조업 협동조합인지, 조경건설공사업 조합인지, 조합의 정체성부터 먼저 명쾌히 규명해야 된다”면서 “제조업 산업분류에도 없는 업종의 조합이 제조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건설업공사 관련 법령을 들어 자기의 업종이고 소관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전해온 바 있다. 이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달 초부터 관련 내용을 제기해 온 공원시설업조합 측은 관련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공원시설업조합 관계자는 ‘운동 및 경기기구, 라켓, 운동용 글러브 등 각종 체육용구’와 ‘조경 및 공원시설’은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조합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역시 의견을 같이 했다.

놀이시설생산자협회 측은 “관련 협회나 단체가 구성되기 전인 그 당시에는 관련 산업 및 업무분류를 어쩔 수 없이 스포츠용구조합으로 분류했지만, 현재는 관련 업무를 위한 협동조합이 엄연히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업무 이관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조달청이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됐다. 공원시설업조합은 스포츠용구조합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달청에 표명했다. 특히 예민하게 부각됐던 PE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해서 공원시설업조합의 입장과 대안까지 전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의견 표출도 아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이 힘들었다는 것이 공원시설업조합의 입장이다.

공원시설업조합 사무국 관계자는 “누가 먼저 관련 업무를 수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관련 업무를 중재하기 위해 중앙회가 마련한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조합이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맡겠다는 주장은 업무 욕심이 아니라 전문분야인 만큼 의견 개진 및 발전적 논의 역시 전문가 시각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