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자문위원)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공간 창출’이라는 제목의 제2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보고자료에는 부제로 ‘국토경관계획의 활성화’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품격 향상방안’의 추진과제로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 둘째,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셋째,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넷째, 도심재생 활성화. 이 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한 부처로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표기되어 있다.

과제 1.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세부과제를 들고 있다. 모두 다 우리나라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다. 조금 더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언급하면서,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하고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는 이를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더라도, 경관계획을 그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구속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관형성을 위한 행위제한 사항조차 경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른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더욱이, 여전히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설정을 통해 경관관리의 기본적인 틀 제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자신들의 여건에 따라 경관계획을 자유재량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 모든 지자체에서 경관의 보전 및 관리,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이 필요한지 아닌지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여야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경관계획이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본다. 즉, 법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 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지구와 경관법상의 경관계획,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의 법적 수단이 있으므로 오히려 지자체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SOC 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30만㎡)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1만㎡ 이상의 개발사업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도 경관심의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25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30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7개 부분의 개발사업을 그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경관’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경관’부문 영향평가가 그 효과의 유무를 판단하여 적어도 어느 한쪽의 평가나 심의를 받도록 해야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이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영향평가도 중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30만㎡)에 대한 사전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심의 의무화는 환경영향평가의 경관부문 영향평가와 중복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경관계획’ 수립이라는 절차가 생겨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과정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우수 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이나 지자체의 경관특별회계 설치’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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