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가 경기도 화성에 조성한 산림탄소상쇄의 숲 안내판 <사진제공 산림청>

 

기업들의 나무심기 사업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조림사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란 산림을 통해 흡수한 탄소량만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국가 온실가스 전체 감축목표 달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6.8ha의 면적에 소나무 자작나무 왕벚나무 등 1만 그루를 식재했다. 또 31일에는 신세계가 경기도 연천군 미입목지 10ha에 소나무 자작나무 등 2만5000그루를 심는다. 신한은행도 강원도 평창에 나무심기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산림청과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으로, 앞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실제로 해당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크레디트를 받게 된다.

기업은 발급받은 크레디트를 활용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림탄소상쇄 크레디트를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크레디트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산림탄소상쇄 제도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유형도 산림경영, 목제품생산, 산림전용 억제 등으로 다양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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