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놀이시설 업계에 뒤숭숭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변경된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PE를 사용한 놀이시설 생산업체가 조달청에 물품 등록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PE성형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소식이다. 부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한 놀이시설업체 관계자는 “일단 조달등록 제품군에는 PE제품들을 모두 빼기로 했다. 그 개수가 9개밖에 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한다.

또 한 업체는 “설비활용 및 공정이행율이 전체의 1/3미만일 경우 직접생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고급스러운 목재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정도라면 ‘뒤숭숭’이란 언급이 다소 거북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쟁점은 소기업에 있다. 소기업은 대부분 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력군이 PE 제품이다.

그러니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변경된 법령에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등록돼 있던 제품들도 재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1년 농사를 무엇으로 짓나’라는 그들의 한탄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들 외에도 곤란해질 이들이 있다. 고급 놀이시설을 선호하는 고급아파트가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저가 소규모 놀이시설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다.

이들은 저비용으로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저가 제품들이 줄어들면 선택의 폭 또한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적용돼 내년 1월까지 바뀐 규정에 맞지 않는 놀이시설은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저가 중국산 놀이시설’이란 말인가?

‘직접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정론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기업들도 더불어 살아나가고 저가 소비자들도 배려받는 시장을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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