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PE(Poly-ethylene, 폴리에틸렌)를 사용한 놀이시설 생산업체가 조달청에 물품 등록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PE 성형설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이다.

하지만 국내에 PE제품성형설비를 갖춘 업체는 9개밖에 없는 상황이라 당장 올해 등록되는 PE 조합놀이대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붙임1 참조)’을 제정 공고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확인된 중소기업의 제품만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

더불어 기존에 원산지 명시를 하지 않았던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도 원산지가 표기돼야 한다.

이와 같이 직접생산범위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의가 개정·강화되자 시설물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 지침이 10월 개정돼 당장 3월 31일 조달청 물품등록 만료 시기를 앞두고 계약중지 건이 늘어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도 단체 건의안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 21일 조달청은 ‘목철재 조합놀이대 생산확인(PE부품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리해 해당 조합에 통지했다.

그 내용에는 “생산확인을 목철재 제품으로 받았다 해도 생산설비활용 및 공정이행율이 2/3이상인 경우 PE제품이 혼합된 제품을 제작 납품할 수 있다”는 기본정의를 따르며 예외적으로 “매입부품의 설비활용 및 공정이행율이 전체의 1/3미만일 경우 직접생산으로 인정한다”고 정리돼 있다.

즉 부품소재 등 33% 미만의 PE가 쓰인 조합놀이대의 경우에만 설비 및 공정이행율에 관계없이 직접생산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직접생산이 확인돼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기존에는 확인하지 않았던 주요 부품들도 앞으로는 필히 원산지 확인이 돼야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면서 “조합놀이대에 사용된 PE 역시 원산지 확인 및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모든 PE제품이 직접 생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역시 “향후 생산설비 및 공정이행의 생산확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면서 “직접생산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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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쇼핑몰 등록 주요 부품까지 직접생산확인돼야”


따라서 3월 31일까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품까지도 필히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PE 제품만 유독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용접기, 절단기, 목재가공기 등 공동시설, 운동시설, 조경기설 등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 설비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갖추지 못했더라도 쉽게 구비할 수 있는 설비다.

하지만 PE성형기와 금형 설비의 경우, 중소기업이  단기간에 갖추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미 생산했던 놀이시설 중에는 금형을 관련 업체를 통해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제품들에 대한 갑작스런 사용불가 판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국내 OEM 방식 PE의 경우에는 인정해달라는 요구와 ▲업체들이 PE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달라 등의 의견을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견 역시 반영되지 못했다. 조달청 측은 이번달 등록 기간에 못했더라도 90일 이후 품목 추가하는 등 한 번에 등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으니 목·철재 제품을 먼저 올리고 차후 관련 설비투자를 갖춘 뒤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은 후 올리도록 조언하고 있다.

주현정 조달청 쇼핑몰구매팀 주무관은 “종합쇼핑몰에 소수의 품목이 등록되는 것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이 등록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직접생산이 확인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놀이시설의 생산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혹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측으로 업무가 이관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해서는 운동시설뿐 아니라 벤치, 조합놀이대 등도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직접생산확인서와 함께 협상품목 명세서를 작성해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서 확인 받은 후 조달청으로 원본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조경시설물 및 조합놀이대는 스포츠용구와 다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조합 및 협회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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