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법 앞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조경계에 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신간도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우 전북대 조경학과 교수가 2월말 펴낸 ‘조경법규’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 법과 제도를 총망라해 조경과 연관된 각종 법규를 최신버전으로 소개하고 있다.

총론, 도시공원과 국토, 자연공원과 환경이라는 대주제 아래 18개 토픽을 나눠 건축, 국토, 도시계획, 관광휴양지, 공원녹지, 문화재보호, 산림정책, 농어촌정비, 하천, 자연공원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분야와의 법률적 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각 토픽의 끝에는 ‘쟁점과 사례’ 코너를 두고 주제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을 따로 묶어 쟁점 34건, 사례 22건, 현황 3건을 소개하고 있어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공무원 조경직제, 조경기본법안, 조경업과 환경복원업,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 등의 최근 현안들에 대한 실태와 과제가 정리돼 있다.

이명우 교수는 머리말에서 “1972년 우리나라에 조경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조경에 대한 학문적, 법적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하며 “근래에는 인접 분야가 다원화되고 그 활동영역이 상호 중첩되는 상태에서 조경관련법규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법 체계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저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며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공동저술 형태를 통해 더 풍부하고 심도있는 내용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했다.

이명우 지음 / 기문당 펴냄 / 값 22,000원 / 2011년 2월28일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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