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건설업체에 연말까지 연리 2%의 국민주택기금 특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순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3월7일 기준) 소형·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신청은 모두 16건(393세대 82억원 상당)으로 본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사업자에 대한 건설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이후 지점 및 본점 심사·승인까지 10일 정도 소요된다”면서 “새로 도입된 대출제도의 경우 대출상담과 인·허가, 제출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대출 신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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