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재 품질기준이 도입돼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불량 골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골재공급자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을 세척하지 않은 바다 모래를 건설공사에 공급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골재채취법에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해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골재수급에 관한 시·도지사의 책임행정을 위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했다. 단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은 계속 국가에서 수행한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이 되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등록증의 주기적 신고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신고기간은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에 관한 규정과 골재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골재의 품질 및 제재기준 등은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오는 3월 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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