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민공원 조감도

하야리아 부지 내 건축물, 수목 등 보존시설물의 부산시 무상반환이 결정돼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5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부산시)간 회의에서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를 통해 무상반환 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부산시민공원(가칭) 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40동, 수목 1500주를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확정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보존시설물 무상반환을 신청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거해 무상양여가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국무총리실 조정회의 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장물 철거의무는 국방부에 있고, 지자체가 원할 경우 존치 가능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예산 절감효과 등으로 무상반환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 없이 무상반환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존 시설물 무상반환 결정으로 국방부에서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약 15억원의 국가예산과 시민공원 내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 및 활용 가치와 공원 공사비 등 30억원의 부산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민공원(가칭) 조성공사는 설계가 완료되는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2014년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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