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관리가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5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 등 774개다. 해당 기관은 오는 3월까지 이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목표관리 대상기관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

대학 및 병원

774개

41개

244개

16개

285개

136개

64개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7년~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민간부분 감축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15년 감축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이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 일원화돼 시행된다.

제도 운영체계는 환경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주관 부처로 공공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 평가한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체계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등에 조치 명령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해당되며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과 차량 외 공공부문의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해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은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청사 개선 및 저탄소형 건물 신축, 저탄소 차량 구매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의 작성과 제출, 평가 등 모든 과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된다.

또 목표관리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목표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대상기관들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및 예산지원 등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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