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 주택이나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법령은 오는 4월 30일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 지정은 하천 양쪽으로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토록 해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친수구역 최소 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해 기반·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또는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친수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나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는 국가로 환수되며, 공익에 사용토록 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오는 2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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