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공사를 턴키·대안입찰로 추진하기 위한 입찰방법 심의대상이 더욱 구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요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기준을 도입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준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이 심의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또 초고층 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한해 턴키·대안 등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규모기준도 신설돼 전반적으로 심의대상이 현행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항에는 턴키발주로 인한 사업비 절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등이 포함돼 향후 입찰방법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턴키입찰 :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입찰업체가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

※ 대안입찰 :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 상의 대체가능 공종에 대해 원안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설계가 허용된 입찰방식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