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건물의 안전 확인 절차와 고시원 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3층 미만 건축물을 85㎡ 이내로 증·개축할 때는 건축신고, 3층 이상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건축물에 85㎡로 건축신고시 배치도, 평면도만 제출하면 되는 만큼 서류만으로는 내진설계, 피난안전기준 등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시원 면적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고시원은 10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난립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독서실, 학원 등과 동일하게 500㎡를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반면 지상 21층 이상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1층 건축물을 허가할 때 미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돼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변경된다.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으로 2005년 1월 이전 건축된 2층 이상 기존 보육시설에는 비상계단, 대피용 미끄럼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건축면적, 건폐율·용적률 기준 등에 저촉돼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안을 개정해 2005년 1월 29일 이전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대피용 미끄럼대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건축법 등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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