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배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자로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도 정비된다. 교육훈련 종류별로 기간이 정해지고, 세부적인 훈련 방법과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선 건설기술자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훈련과 유사한 교육을 타 법령에 따라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교육의 면제범위를 전문교육(1주)에서 기본교육(2주)까지 확대,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품질관리자의 신고의무 규정도 강화된다.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리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고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 사실 등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자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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