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하한액이 상향 조정돼 중소 건설사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대형 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는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200억원 이하 공사(국가 발주공사는 76억원 이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183곳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150억~2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총 1조1690억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조2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공사금액 도급하한 적용(예시)

 

연번

시공능력

평가액

도급하한금액

국가발주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

현행

개정

1

35,000억

76억

150억

200억

2

25,000억

76억

150억

200억

3

20,000억

76억

150억

200억

4

19,000억

76억

150억

190억

5

18,000억

76억

150억

180억

6

17,000억

76억

150억

170억

7

16,000억

76억

150억

160억

8

12,000억

76억

120억

120억

9

7,000억

70억

70억

70억

10

4,000억

40억

40억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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