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하한액이 상향 조정돼 중소 건설사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대형 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는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200억원 이하 공사(국가 발주공사는 76억원 이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183곳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150억~2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총 1조1690억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조2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공사금액 도급하한 적용(예시)
연번 |
시공능력 평가액 |
도급하한금액 |
||
국가발주 |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 |
|||
현행 |
개정 |
|||
1 |
35,000억 |
76억 |
150억 |
200억 |
2 |
25,000억 |
76억 |
150억 |
200억 |
3 |
20,000억 |
76억 |
150억 |
200억 |
4 |
19,000억 |
76억 |
150억 |
190억 |
5 |
18,000억 |
76억 |
150억 |
180억 |
6 |
17,000억 |
76억 |
150억 |
170억 |
7 |
16,000억 |
76억 |
150억 |
160억 |
8 |
12,000억 |
76억 |
120억 |
120억 |
9 |
7,000억 |
70억 |
70억 |
70억 |
10 |
4,000억 |
40억 |
40억 |
4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