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종합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장재열 도시농업포럼이사,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장, 이종석 서울여대 교수, 안철환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심재규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도시농업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도시농업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말농장의 대중화와 상자텃밭 보급행사를 통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 관련 프로그램은 빈약하고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도 구축돼 있지 않다.

법적 근거를 마련,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영국, 일본, 쿠바 등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경기 안성)이 13일 발표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초안)’은 도시농업을 더욱 활성화시키자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지원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도시농업 관련 기술 교육·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관련사업 지원방안 ▲도시농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농업활동 지원관련 사항에는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 소요경비 지원 ▲도시농업공원 지정·운영 ▲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비용 지원 ▲기술 연구·개발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기술·인력 효율적 활용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시농업지원센터(기술보급, 교육 등)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와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그 중에서도 도시농업공원 지정·운영,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환경오염 시 과태료 부과 등은 단기간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법안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곳이 만만치 않다. 각 조항 마다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쟁점사항이 많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민간단체 등을 초청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수차례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도시농업은 흙과 녹색공간을 복원하고, 전통농업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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