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옥상이나 자투리 땅을 이용해 농사활동을 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경기 안성)이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과 (사)도시농업포럼이 공동 주관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가 후원한 이날 공청회에는 김무성·장광근·정해걸·김소남·강길부·이화수·김성동·김태환·정옥임·안효대 의원(이상 한나라당)을 비롯해 유현채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영호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민기원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 신동헌 도시농업포럼 공동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김학용 의원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도시농업을 규정한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몇몇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을 규정·지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근거법이 없다보니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에도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시민의 농사활동을 모두 도시농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시에서 행해지는 농사활동을 도시농업으로 볼 것인지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학자나 정부부처, 도시농업 관련 단체별로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시농업의 ‘도시’의 지역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도시농업의 ‘농업’을 체험형·여가형 농사활동으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적·기업적 농업도 포함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에 따라 도시농업의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농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공청회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참석자의 고견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 법률안을 수정,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기원 농림진흥재단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활동은 행정기관에서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 내 대부분의 토지는 국민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도시에 더 많은 텃밭을 만드는 일은 시민 스스로 해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각계각층에서 경험한 소중한 내용을 공유해 법안을 보완하고, 농촌을 보다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현채 부지사는 “도시농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고갈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좋을뿐더러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미래 국가 성장을 이끌 첨단 미래 산업”이라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종합계획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노시농업공원 지정·운영 ▲전문인력 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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