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서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는 자연녹지지역 외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미 2009년 8월에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했으므로, 이제 3대 녹지지역 모두 조경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는 1일 자료를 배포하고 이러한 조경기준의 축소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시행령에는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은 외벽에 방화성능 마감재료 사용과, 소방차 통로 확보,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기준 특례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대상지역의 확대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도시의 경관과 품격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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