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했다. 발주청에 소속된 근무자도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포함해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또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해 받은 교육의 일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했다.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도 마련된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대상 사업 및 지역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 보호기간도 연장된다. 현재 신기술 지정 때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돼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성 있게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12년)했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도 보완된다. 현재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KS)에 맞게 작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상태다.

이에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도 조정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도 조정했다.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000㎡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업무정지 기간 1개월 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과도해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기술인력과 시설, 장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해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기준으로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토록 하고, 품질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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