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용적률도 사고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여, 공주와 같이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을 받아 기준 용적률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이를 팔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개발사업자는 이를 구입해 더 넓은 면적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수요자 부담방식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토연구원을 통해 용적률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며 “이는 보존지역 주민과 개발사업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양방의 민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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