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과 자연해안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최근 갯벌면적이 19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돼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무려 1940㎞ 줄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에 따르면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와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각각 작성해 자연해안 목표를 정한 뒤 이를 관리토록 했다. 자연해안 관리대상은 자연해안선과 갯벌, 연안서식지, 해안사구 등이다.

국토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 자연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해 자연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해안도로 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억제하기 어려워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연해안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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