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원이나 자연공원 내 노인체육시설과 복지관 설치를 허용하는 등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실내생활체육시설 허용 범위에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여가시설 확대를 위한 것으로 소규모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실내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건축면적은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해 600㎡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단, 대상지에 임야는 제외된다.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가 허용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32㎢ 총 69개소이며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시설 설치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 허가 기준인 공원구역 총 면적의 5% 이내에 3층 이하의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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