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요청한 설악산·오대산·한라산 국립공원의 공원 구역 확대 계획안이 불허됐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 환경부가 제출한 12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심의한 끝에 설악산·오대산·한라산 등 3개 국립공원의 구역확대 계획을 불허(부결)하고 나머지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는 3개 국립공원(설악산·오대산·한라산)의 공원구역 확대 추진계획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앞으로 환경부는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에 환경부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3개 국립공원의 확대 계획 구역은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된 산림경영인 증림과 우량한 산림”이라며 “가꾸는 경제림 육성단지, 국립공원보다 더 엄격히 보존하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시험림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국유림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산림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시험림보다 보전수준이 오히려 낮아져 훼손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은 시험림·경제림육성단지·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도 법령상으로 상충돼 이들 지역은 애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설악산 인근 점봉산과 오대산 인근 계방산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우수한 산림으로 산림청은 지난 1988년부터 이 지역을 원상보전 기능이 가장 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인정하는 최상위 보호관리 카테고리 ‘Ⅰa(엄정자연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반면 국립공원은 관람객 탐방과 이용을 위한 훼손 우려가 있어 이보다 낮은 수준의 IUCN 보호관리 카테고리 ‘Ⅱ(국립공원)’에 해당돼 보호기능이 취약, 이 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입될 경우 이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산림생태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23일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던 3개 국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안을 보류하고 구역조정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산림청과 다시 협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산림청은 이들 3개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려는 사유림을 그대로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공원지정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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