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 면적 중 보전가치가 낮은 2~3%가 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신 비슷한 면적이 새로 편입된다.

환경부는 20개 국립공원 중 12곳의 구역조정안을 마련,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께 공원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8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안은 올해 하반기 만든 뒤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안을 고시키로 했다.

해제 대상지역은 ▲강원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양양군 오색관광지구 ▲강릉시 연곡면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시설지구 등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은 현재 면적 39만8222㎢의 1.7%인 6.774㎢, 오대산국립공원은 30만3929㎢의 1.3%인 4111㎢, 속리산국립공원은 27만4449㎢의 2.5%인 6717㎢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전국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에 점봉산 지역 ▲오대산국립공원에 계방산 지역 ▲속리산국립공원에 인근 국·공유지 등을 신규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수가 많거나 자연이 훼손돼 국립공원구역 가치가 낮은 지역은 제외하되 보전가치가 높은 인근 지역을 새로 편입키로 했다”면서 “사유지를 배제하고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신규 편입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1988년 월출산까지 전국에 20개가 지정됐으며, 10년마다 1차례 공원별 구역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국립공원 구역의 육지 면적은 국토의 3.9%인 3899㎢이며 해상 면적은 26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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