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첫 움직임은 작년 5월 7일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로 시작됐다.

입법예고후 2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접수기간이 있었지만, 이때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조경단체 및 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해서 9월 5일 국회에 법률을 제출하였고, 11월2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산림사업'에 대한 비리의혹이 끊이지않고 이어지자, 국가청렴위원회(현 국가권익위원회)는 12월 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회의를 청렴위 심사세미나실에서 갖게 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사)산림사업법인협회는 "가로수 조성·관리가 산림사업에 근거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등과 중복된다며 관련내용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도시림등의 사업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근거를 마련할 것" 등 모두 10가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12월21일에 공포되었으며,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6월22일이 시행예정일로 돼 있었다.

새해들어 국가청렴위원회는 산림청장에게 '산림자원법령' 부패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자격요건 등 명확화'를 통해 '산림자원 법률상 산림사업 시공이 불가능한 조경공사업체에게 산림사업인 가로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허용함으로써 조경업자에게 특혜의혹'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림자원법과 다른 하위법령(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삭제(다만, 조경업체의 산림사업법인화 유도를 위해 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산림사업법인협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의견에 탄력을 받아 산림청은 지난 4월15일 이미 공포된 법률의 하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한다.

그리고 뒤늦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알게된 조경계(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이 처음 인지한 것으로 추정)는 우선 의견서 접수기간 내에 각 단체별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5월24일 열렸던 '조경인 체육대회'를 기점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됐으며, 28일 오전에는 조경계 대표단 40여 명이 조직을 꾸려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에 항의방문을 가게 된다.

이때 국토해양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남송희 과장은 '산림사업'에서 '조경공사업과 식재공사업으로 행하는 사업' 및 '학교숲'을 제외하고, 산림사업법인 신설에 필요한 자격요건도 크게 완화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위법령의 개정만 남겨놓은 상황이라 조경계 대표단은 큰 물길을 돌려세우기에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산림청에서 행하는 '산림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전화위복'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건설협회 이대성 조경위원장은 실질적인 대책위 대표 역할을 맡아, 산림청과 국토해양부 및 관련 국회의원 등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막후 조정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경계가 반발을 접고 경과를 지켜보던 중,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6월10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게재를 마치고 법률과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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