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관련법령’이 모든 법 개정 절차를 마치고 22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이 시행됨으로써 대표적으로는 ‘가로수 조성·관리’공사가 ‘산림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다졌으며, 새로 ‘산림사업법인’을 내야 공사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시림’과 관련해서 생활숲·경관숲도 ‘산림사업’에 포함됐으며 이중에는 ‘편의시설’ 조항도 명시돼 있어서 ‘도시림등’과 동반되는 시설물설치공사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기존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일반면허 ‘조경공사업’ 또는 전문면허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새로 시행되는 ‘가로수·생활숲·도시림등’의 산림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도시림등 조성’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추가로 등록해야 참여가 가능해지게 된다.

지난달 최종 협의과정에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기로 합의해서 이 조항이 명시되기는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가로수공사’를 비롯해 별도로 특정해서 법 규정을 하지 않은데 비해서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 관련법령’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인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법리 공방에서 앞서게 됐다.

한때 논란이 됐던 시행령의 ‘학교숲’과 ‘산림사업의 조사·설계·감리 및 관리’는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삭제됐으나, 이미 법률에서는 포함된 상태여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위법령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도시림 등’ 산림사업법인의 설립요건이 당초안보다 완화돼 기술자를 ‘산림기사 또는 조경기사 1인’과 ‘산림산업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1인’ 등 2명만 채용하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달 22일 조경계 대표단의 산림청 방문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협의회 명인종 위원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부기하기로 하였던 ‘도시림등 조성법인’이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서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에 달기로 했던 ‘휴게시설, 조망점, 위생시설, 관리사 등에 한한다’는 단서는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누락됐다.  

조경계 일부에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사업’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업역이 확장된 것으로 해석하자는 분위기도 엿볼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조경공사’ 영역은 나름대로 지키면서도 새롭게 ‘산림사업’에 진출했다는 해석이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향후 ‘도시림 등’으로 발주되는 산림사업의 규모는 연간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업기틀을 마련하였으니 앞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관숲’ 관련 사업이 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관숲’이란,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라고 개정법령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관리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됨으로써 지난 6월20일(금) 오후 2시부터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에 위치한 산림청 소회의실에서는 16개 시도 산림사업법인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교육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달초 신청서 접수가 시작돼 하순께 ‘1호법인’이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법인 등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사업에 새로 포함되는 것
① 도시림
② 생활림(마을숲, 경관숲)
③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법인의 종류:도시림등 조성(신설)
  ▪사업의 범위
   ①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② 생활림 조성
   ③ 가로수 조성
  ▪자격요건
   ① 기술자
      산림기사 또는 조경기사 1명이상
      산림산업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1명 이상
   ② 자본금:1억원 이상
   ③ 사무실전용면적:30㎡
  ▪등록처 : 시/도지사

 

 

산림사업법인 등록
  1)등록신청 구비서류 → 법인(민원인)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
      -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법인 인감 증명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험) 모두 가입하고 그 중 1종류 첨부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 첨부
    ・자격증 사본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예) 2007년 3월 20일 산림청에 법인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3월 19일 사이의 어떤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것
     ・주사무실 보유 확인서(면적 30㎡)
       -제출서류 : 임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및 용도가 기록된 건축물 관리대장
  2) 신청서 접수 → 시/도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법정공휴일 제외)
     ・검토사항
       -자격증 진위, 4대보험 가입여부, 자본금 여부, 법인의 인감증명 및 날인된 인감 비교,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 여부, 사무실 면적(사무실 용도로 부적합한 건축물의 경우 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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