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환경 건축물이나 보전·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건축의 경우에도 조경면적 및 조경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 중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 뿐 아니라 보전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에도 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지능형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한 건축물들은 조경기준·용적률·건축물 높이제한을 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반면 친환경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 및 건축물의 화재 관련 안전기준은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건축물, 지능형 인증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인증 당시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하게 된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과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돼 빠르면 7월 중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고시원의 기둥과 벽은 내화구조로 조성해야 하며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00㎡ 이상의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축물 외벽에는 불연재료 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를 사용하고 5000㎡ 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토록 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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