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건설업이 위기다.
아파트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하자 중소업체들까지 줄도산 공포에 휩싸여 있다.

조경건설업이라고 예외 일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조경건설업의 위기는 여기에 더해 근본적으로 배경이 다른 문제도 안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법 또한 여타 건설업과는 달라야 한다.

조경건설업의 사업범위는 신산업의 접목과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 꾸준히 확장되고 있지만,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틈을 타서 인접 분야들이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보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조경건설업이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발주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중소 조경건설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육성발전 정책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조경건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조경건설업 통폐합이 선진화라도 되는 것처럼 운운하는 등 엉뚱한 처방만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조경건설업의 위기는 국가 건설업 위기에 더해서 정부 내 조경정책을 다루는 법과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의 조경산업은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다.

조경계 스스로도 최소한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 성격의 활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보수집과 제공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부에는 조경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을 긴급히 요청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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