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국토개발 계획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토 계획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국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국토개발 연계성 확보 및 통합적인 국토 계획 추진을 위해 ‘국토 계획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등의 국토계획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 조성’, ‘환경 친화적 국토관리’ 등 각각 다른 이념을 반영해 수립하는 등 산발적으로 진행돼 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된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ㆍ종합적ㆍ지침적 성격을 갖는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수립기관이 계획수립 이전에 국토기본법 상의 기본이념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다수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개별 사업 관점에서 심의가 이뤄졌던 문제점을 개선해 동서남해안권 위원회, 신발전지역 위원회 등 개별 사안별로 구성되어 있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ㆍ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정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개별 사안마다 뒤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해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신설됐다. 국토교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진흥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 국토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국토교육 활성화 시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역국토교육센터의 설립과 국토교육 협의회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