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오는 10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법 시행령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규정함에 따라 정부 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토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굵직한 사업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채널로서, 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법의 시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원화된 협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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