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녹색법 시행령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규정함에 따라 정부 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토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굵직한 사업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채널로서, 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법의 시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원화된 협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