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토록 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선 관청과 현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처럼 점점 달궈지고 있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청 소관의 이 제도는 이미 2006년에 도입됐고, 2008년부터는 공사부문까지 전면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준비했다지만, 막상 시행에 들어가자니 걸리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일단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물론 직접구매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불법 재하도급, 저가 자재 구매, 구매대금 결제 지연 등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상기한다면, 건설업계 스스로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일반 자재의 경우에는 제작해서 납품만 하면 끝이지만, 공사용 건설 자재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시공과 설치를 마쳐야 하기 때문인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휴지통·자전거보관대·안내판처럼 단순 설치의 경우도 있겠지만, 운동시설물·조합놀이대·파고라·조경석·석재블록 등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시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복합공종에 해당한다. 아무 때나 자재를 갖고 온다고 해서 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부대토목 등 기초 준비작업을 제때에 적합하게 해 주어야 비로소 시공과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직접구매제도가 한편으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또다른 중소기업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니 역설적이기만 하다. 중소기업청의 사전에는,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 제도는 건설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우리 조경계는 비록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 지금은 발주처와 건설단체, 자재단체 등 3자가 서로 모여 한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조경건설업의 특성상 직접구매가 어려운 사례를 모아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면서 업계와 공공기관이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건설산업 모두가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조경분야가 극한 대립을 피하고 상생을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찾아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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