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 국토에 공간정보참조체계(UFID)를 부여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UFID는 일명 전자식별자로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코드를 말하며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단위의 공간 대상물에 UFID가 부여되면 국토 및 공간정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되어 실시간 검색 및 공유를 할 수 있어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토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숫자 ID 하나로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 상점, 가정 등의 위치정보와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기 어려울 때에도 숫자 ID만 알려주면 작은 골목의 집 앞까지 타고 갈수 있고, 휴대폰을 통해서도 숫자 ID를 입력해 원하는 상점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고 전화 연결이나 홈페이지 접속으로 예약·주문 등 전자상거래도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UFID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올해 기본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UFID의 구축 및 활용기술, 경험을 축적해 세계표준화 선도 및 관련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이 분야의 세계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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