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이내에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거나 입찰담합을 한 행위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자재ㆍ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실적미달업체에게 부과했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벌은 폐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시공현실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부패처벌은 강화하고 업계에 부담이 되던 규제는 완화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 수수 건설사에 대한 처벌은 현행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서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대신 3년 이내 재위반 시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해 시장에서 퇴출토록 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최저가 공사 확대로 수급인의 저가 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ㆍ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급도 보증되게 된다. 

이와 함께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해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1년이내 영업정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키로 했다. 대신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규정에 대한 예외 부분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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