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조달발주 17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유찰(64.7%)됐고 이 중 절반 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해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한다.

공고 후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와 같은 조정을 거쳐 새롭게 조달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반복적인 재공고로 인한 사업 지연 최소화가 기대된다.

한편 단일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정지연 방지를 위해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지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해 수의계약 전환하거나 설계·시공분리 등 발주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