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를 기술·공정·시장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수술에 나선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수제품제도’가 연간 4조 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 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담아 확정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개정에 반영 1일(목)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한다.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는 한편 기술차별성 평가를 신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하게 된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장기 지정기업과 지정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에는 차별화된 지정심사 및 지정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현행 우수제품 지정 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 시 마다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평가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우수제품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우수제품은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추가선택품목은 1회 판매금액 제한이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편법적으로 이용해 우수제품은 일부만 구매하고 추가선택품목을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계약법령이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0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직접생산 위반, 성능미달, 끼워팔기, 우대가격 미통보,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지정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신설했다.

특정 기업 제품의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해 시장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국내 부품산업을 지원하고, 조달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한다.

당초 우수제품에 사용하던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 시 즉각적인 계약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에 너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호소를 감안해 제출서류를 23종에서 18종으로 감축하고, 재계약 때에는 변동된 서류만 제출토록 허용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그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돼 왔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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