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개정안, 주민지원토록 수정한 것”
주민 “법령 애매해 특별보상법 등 추가필요”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고도(옛도읍)지역 보존계획과 관련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간이 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이 발표됐다. 또한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상태로 공청회 결과 검토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관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 ▲보존계획 후 지구지정 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순서 변경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등 지구명칭에 역사문화환경을 공통 적용 ▲법 제정 취지를 전통문화유산전승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민지원으로 변경 ▲지구지정방식을 문화재구역과 그 주변 500m 등의 ‘면’단위에서 독립적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향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도 실정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면서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원을 위한 법령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은 “고도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부분”이라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 해택을 확대하고 개별법에 의해 정부가 운용ㆍ관리하는 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도보존세를 신설하고 혁신도시 광역계획에 고도보존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옥이 진화하지 못했던 것은 현대화로 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한옥의 모티브를 딴 공동주택 등 역사문화경관을 살리면서도 계량화, 공동주택화한 주택으로 구성해 주민 자산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과 진상철 교수는 “보존계획 이후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맞으나 심의위원회를 두 번 거치는 불편은 피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현재 고도보존심의위는 고위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자주 함께 모일 수 있으며 또 허가 심의를 제대로 할 시간이 있을까 의문”이라면서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심의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여전히 고도지역 보상 부분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7년째 재산권이 묶여있다는 부여지역 한 주민은 “과거 11만이었던 부여 인구는 현재는 7만이 안 된다. 몇 년 사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라면서 “부여 주민의 경우 예전에는 문화재보호법, 고도법 등에 대해 반대했었지만 지금은 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주시의회 김성수 의원은 “개정안에는 2~3개 주민지원 조항이 있으나 실질지원 측면은 너무 아쉽다”면서 “30만이었던 경주시 인구도 최근 26만으로 떨어졌다. 이주대책 특별보상법 등 지역민 이주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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