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5일(월)까지 행정예고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과태료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급수단의 경우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현금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1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며, 현금성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60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금액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과태료기준에서 정한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결정된다.

여기에 반복되는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처리하게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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