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그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되던 설계VE(설계 검토서비스)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에 15일(화)부터 확대한다고 10일(금) 조달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기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여기에 15년 이상 현장 경력의 공정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사업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그 산출근거를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은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검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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