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환경부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따라 국립공원의 면적을 1.5% 늘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14일(금)부터 추진한다.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면적은 국토의 4%에 불과하지만 생물종의 43%,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유엔(UN)에서도 각 회원국이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면적 대비 17%까지 확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서는 '국립공원의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과, 지난 해 3월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거쳐 도출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생태적 우수한 지역 105.5㎢는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공원 가치가 낮은 2.0㎢는 해제한다. 

또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육상부 기준으로 현행 38.3%에서 42.0%로 약 4%p 늘리고, '공원자연환경지구'는 현행 60.9%에서 57.2%로 줄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됐다. 

나머지 2개 용도지구인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육상부 기준 각각 0.3%, 0.5% 수준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했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4일(금)부터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시작으로 9월 10일(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이르기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간의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각 사무소별 도면열람 종료 다음 날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22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에 충실하게 변경(안)을 마련했다"면서,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주민과 함께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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