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 조달물품원이 ‘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최대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0.75점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7월과 10월, 12월 연간 3회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곳으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납품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기업방문 맞춤형 컨설팅,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등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몰론, 조달물자 공급기간을 단축해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 공공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심사기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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