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이 「물품구매 총액분야 조달청 행정규칙」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되는 규정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비가격 평가기준의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인도 16개 심사항목을 유사 목적을 가진 기술인증과 중소기업지원, 약자기업지원 등 7개 항목을 묶어 각 항목별 중복 평가를 축소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 필수 자격의 경우는 신인도 가점에서 제외한다.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고용과 노동분야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이나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감점기업의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준 가점 한도를 감점만큼 축소 적용하게 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신인도 가점 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입찰가격 위주 평가를 개선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반영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라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서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분야 제도를 지속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