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등급에 따라 1년에서 최장 5년 동안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0.5점)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지정등급은 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으로 분류돼 있다.

신청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참가 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기가 어려우나 지정되면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고객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우수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은 제1차 접수는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제2차 4월 1일부터 6월 30일, 제3차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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